컴퓨터2 2018.03.16 09:26

안녕하세요 퇴사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16년 3월 28일

사직서 제출일: 2018년 3월 6일

퇴사 예정일: 2018년 4월 6일


회사 인사팀에서 퇴사 전 연차가 2018년 근무한 2개월을 계산하여  2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2018년 연차 15개를 받고 시작하는거 같은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연차갯수를 알아야 잔여 연차휴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7년 3월 29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 2018년 3월 29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여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퇴직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701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9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9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7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23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21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51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3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80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6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