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생머리 2018.03.16 11:51


2016.03.01.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18.04. 09. 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 전 연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걸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또한, 연차 미사용시에는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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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1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2018년 4월 8일까지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여하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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