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18.04. 09. 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 전 연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걸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또한, 연차 미사용시에는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6.03.01.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2018.04. 09. 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017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 전 연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걸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또한, 연차 미사용시에는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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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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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2 | 255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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