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사업장은 17년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DC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17년 11월 말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퇴직연금통장(DC형)에 불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번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퇴사일 시점 저희가 더 납입을 해야 하는 금액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2.01.02
퇴사일 18.02.28
퇴직연금 가입일 17년 11월 30일 입니다
가입당시 3개월 급여는 매달 2,215 975 * 3개월 = 6,647,925 이며 그당시 계산되어져서 불인한 금액은
DC형 불입액 12,969,586 입니다
그럼 18년 2월 28일 퇴사시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은것인지 아니면 퇴사시점에서 예전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재 계산해서 차액 만큼 불입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7년 12월 급여 2,215,975
18년 01월 급여 2,679,309
18년 02월 급여 2,357,778
추가불입액 17.12 --- 2,215,975 / 365일 * 31일 = 188,206
18.01-02 (2,679,309+2,357,778) / 2개월 /365일 * 59일 = 407,107
188,206 + 407,107 = 59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