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지도 모르게 될 곳에 대해 여쭤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이 시설 휴무라서 일을 안하는 날이고, 그 외 모든 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 6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일 있어야 하는게 맞죠? 주휴일은 주당 1일 기준 6시간 시급으로 처리될텐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날인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시설휴무를 따지면 첫째주 42시간 근무 둘째주 36시간 근무인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는 월 1회 생기는 연차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을 두 주간 평균인 39시간으로 보고 상근근로자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이랑 같이 계산해서 (39/40)*8 = 7.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42시간이 넘는 주가 있으니 전부 일 단위로 발생해서 6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때문에...ㅎㅎ
정리하면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만 쉬고, 나머지 모든 요일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1. 주휴일 1일 6시간으로 유급휴일이 되는건지, 그 날 일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그럼 불규칙한 달들도 있는데 월 총 근로시간이 어찌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맞는건지.
2. 연차는 위 계산처럼 시간으로 따져 7.8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일 단위로 6시간으로 봐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