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차 종합병원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내용은
주 6일제근무로 월 206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금 8시간 토 4시간반 을 기본 근무로 하고
한달에 1회정도 일요일 당직근무(17:30 ~ 익일 08:30)를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한번 정도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일을하고 일요일 야간당직 근무 까지 하면 주 7일을 모두 일을 하게됩니다.
주간,야간 모두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럼으로 회사에 대체휴가 제공을 제의 했지만 회사에서는 1년(365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경우 근무 시간이
오버 되지 않으므로 대체 휴가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 7일 모두 일해도 근무시간에 미달되면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정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에서 특례직종중에 보건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
병원에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청소, 사무보조, 간호보조,간병인,환자이송,등,)들이 모두 보건업으로 분류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