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3.17 10:57
회사에서 2017년 12월 20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을 요구하니 제가 계약서를 위반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아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도움을 청했더니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측에서 제가 계약서 위반하였다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사실 확인서 등..)

회사 대표 측근 중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제 생활이 더 피곤해질것 같아 노동부 고소 취하를 하기로 했고 총금액 중 약 50%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는 회사 인감으로 도장을 찍어준다고하나 대리인(회사팀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추 후 회사에서 저를 어떤 이유로도 소송 걸지 못하게 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야 하나요?
2. 합의서에는 진정인은 제 이름, 그리고 피진정인을 회사 대표 이름을 넣어야 하는건가요?(대리인 성함은 안되나요?)
3. 합의서 작성시 회사 대리인이 회사 인감을 들고와서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4.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요령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불각서나 합의서도 효력이 있지만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불각서 및 공증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402794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40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04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06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03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9004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2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