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Y 2018.03.19 11: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통근버스, 직원숙소 등 통근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는데 금전적으로 독립이 어려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도 따라 거주지를 옮겼는데 대기시간 도보 등 출퇴근 시간을 다 합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원래는 새 지하철을 개통한다고 하였는데 미뤄지는 바람에 현재 교통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인데 통근곤란을 사유로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 안된다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사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임을 주장하시고 이를 입증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3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4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7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8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