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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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65 | |
기타 |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 2018.03.25 | 288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66 | |
임금·퇴직금 |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 2018.03.24 | 32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문의 1 | 2018.03.24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3.24 | 10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 2018.03.24 | 774 | |
해고·징계 |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 2018.03.24 | 1833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 2018.03.23 | 32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 2018.03.23 | 6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3 | 25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 2018.03.23 | 538 | |
임금·퇴직금 |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 2018.03.23 | 294 | |
해고·징계 |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8.03.23 | 45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15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 2018.03.23 | 1369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 2018.03.23 | 372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될까요? 1 | 2018.03.23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18.03.23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어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 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새롭게 입사절차를 밟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