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_pool 2018.03.19 17: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 직장에 5월 부터 입사하려고 하는데 5/1은 노동절이라 5/2에 입사하겠다고 했더니,

5월로 입사일이 넘어가면 고용보험인가를 제가 개인 부담하게 된다고,

4월 말 경에 입사할 수 있냐고 하는데... 4월에 입사하는게 좋은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0.65%씩(사용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다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개인 전액부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6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9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151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501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6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73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9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40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85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91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542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7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40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