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_pool 2018.03.19 17: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 직장에 5월 부터 입사하려고 하는데 5/1은 노동절이라 5/2에 입사하겠다고 했더니,

5월로 입사일이 넘어가면 고용보험인가를 제가 개인 부담하게 된다고,

4월 말 경에 입사할 수 있냐고 하는데... 4월에 입사하는게 좋은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0.65%씩(사용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다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개인 전액부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3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6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804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643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41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242
고용보험 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6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51
»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2018.03.09 33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92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331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12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