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2018.03.19 18:04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2월 26일

근무시간 : 주 16시간(토, 일)

주말 아르바이트 8시간씩 매주 근무 시 연차 발생 개수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주중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에 80%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1개월에 결근이 한 두번정도 발생할때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발생이 안되는건지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결근이란 사실상의 무단결근으로써 귀하께서 1개월에 몇차례나 무단결근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도 시간으로 표시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눈 수가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귀하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15일*16/40*8=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5
»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172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3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94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66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88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33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7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52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64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9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75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6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