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마감은 3월에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10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2017년10~3월까지 : 6개 휴가 발생
2017년 10~3월까지 : 4개 휴가 사용
2017 결산 : 2개 잔여 발생
2018년 부여휴가일수 : 2018 선부여(15)-휴가사용(4) = 11 개 부여였다면
신규 개정된 부여휴가일수 계산은 2018 선부여(15)+ 잔여(2) = 17개여야 하나요?
회계마감은 3월에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10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2017년10~3월까지 : 6개 휴가 발생
2017년 10~3월까지 : 4개 휴가 사용
2017 결산 : 2개 잔여 발생
2018년 부여휴가일수 : 2018 선부여(15)-휴가사용(4) = 11 개 부여였다면
신규 개정된 부여휴가일수 계산은 2018 선부여(15)+ 잔여(2) = 17개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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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 2018.03.19 | 39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19 | 456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9 | 229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 2018.03.19 | 5151 | |
최저임금 |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 2018.03.19 | 501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19 | 86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 2018.03.19 | 473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 2018.03.20 | 119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 2018.03.20 | 1289 | |
기타 |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 2018.03.20 | 440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 2018.03.20 | 1085 | |
» | 휴일·휴가 |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 2018.03.20 | 196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3.20 | 291 | |
기타 |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 2018.03.20 | 3542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0 | 137 | |
근로계약 |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 2018.03.20 | 4240 | |
임금·퇴직금 |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 2018.03.20 | 36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8.03.20 | 16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 2018.03.20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