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일 명예퇴직자 입니다.
회계마감은 3월에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1994년 1월17일 입사하여 약 25년을 근무하다 2018년 1월2일 퇴사 했습니다.(연차 - 년/25개)
명예퇴직 면담시 사측의 명예퇴직자 지원내역(노, 사 합의???)에 보면
위로금,(관리, 기능직), 학자금,
연차비 - 당사는 연차 처리는 전년3월 부터 올2월 까지로 계산하나 실제 연차는 1월에 생성됨
즉 작년 발생 연차를 다 소진 하여ㅆ 더라도 1월 퇴사시는 새로 부여된 연차비를 모두 신청 가능
하다고 되여 있습니다.
사측에 연차비 지급 요청을 하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연차비를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