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사측에 단체협약 요청을 1월말에 한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단체협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할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사측에 단체협약 요청을 1월말에 한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단체협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할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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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65 | |
기타 |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 2018.03.25 | 288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66 | |
임금·퇴직금 |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 2018.03.24 | 32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문의 1 | 2018.03.24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3.24 | 10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 2018.03.24 | 774 | |
해고·징계 |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 2018.03.24 | 1833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 2018.03.23 | 32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 2018.03.23 | 6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3 | 251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 2018.03.23 | 538 | |
임금·퇴직금 |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 2018.03.23 | 294 | |
해고·징계 |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8.03.23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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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 1 | 2018.03.23 | 1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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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 2018.03.23 | 372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될까요? 1 | 2018.03.23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18.03.23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