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박카스 2018.03.21 10:2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사측에 단체협약 요청을 1월말에 한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단체협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할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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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는 근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공문을 통한 지속적인 교섭요청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회피한다면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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