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무기명 2018.03.21 13:52

직원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족으로 등제된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진짜로 부모랑 살지않잖아. 그런데도 가족수당을 챙겨줘?’라고 합니다.

반면, 입사당시 가족과 함께 있다가 이후 독립하여 등본에 가족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족수당은 빼버립니다.

급여산정의 가족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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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무에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대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본인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 각종 수당산정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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