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18.03.21 16:00
연차수당 계산 시 

직무별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생산직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 일급*미사용연차갯수 

2.사무직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 총월급(연봉의1/12)/226*8*미사용 연차갯수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실 수령하는 연차수당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와  지금 시점에서 사무직의 연차수당 계산을 총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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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보다 부담이 적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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