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수염 2018.03.21 16:21

당사 임원기사/수행기사 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단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시급 8,000원을 가정하였을 때,


1.

8,000원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 × 4.35주 = 1,809,600 원

위와 같이 임금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주 60시간 근무하여 월 261시간 근무했을 때,

감단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위반하지 않는다면 8,000원 × 60시간 × 4.35주 = 2,088,000원 으로 임금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3.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월 최대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때

① 주소정근로시간 : 8,000원 × 40시간 = 320,000원

② 주최대연장근로시간 : 8,000원 × 12시간 × 150%(가산) = 144,000원

③(=①+②) 주급 : 320,000원 + 144,000원 = 464,000원

④ 월급 : 464,000원 × 4.35주 = 2,018,400원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실근로시간과 비교했을때 실근로시간이 많다면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실근로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적법한 월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5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2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89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52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45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9
»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