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을 15년 03월 ~ 16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가
17년 03월에 재입사를 해서 18년 03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45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846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3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11.22 | 540 | |
근로계약 |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 2019.10.29 | 41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5.31 | 35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13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7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 2018.12.25 | 42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후 퇴사 1 | 2018.11.06 | 1470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 2018.09.12 | 3236 | |
기타 |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 2018.08.03 | 762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100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10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01 | 461 | |
» | 고용보험 |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 2018.03.21 | 3576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 2018.02.27 | 12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11.17 | 45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 2017.10.20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