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호 2018.03.22 04: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4조3교대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4일(야간)일하고1일쉬고, 4일(오후)일하고1일쉬고, 4일(아침)일하고 2일 쉬는 형태)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4조3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에 휴가를 일주~이주 쓰시는 분이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또 규정상 분명히 주 52시간 넘어갑니다.
(저희회사 사정상 대근시:8시간 근무 대근하면 근무시간 총 16시간 근무함)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데 뉴스나 신문에는 이상없다고하지만 4조3교대가 근무형태를보면 52시간이 분명히 대근들어가거나 오티를하면 분명히넘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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