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모 소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요청하였고,
연봉협상은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종료시점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조금 전부터 이 점을 사용자한테 인지시키고,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거의 두 달이 지나 구두로 연봉협상은 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유도 말 안해주고, 정확히 언제까지 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도 듣지 못한채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알겠다고하나, 자꾸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소기업이긴 하지만 여성휴가(출산 및 육아휴직)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연봉제 정규직 직원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