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8.03.22 10:25

안녕하세요. 서울 모 소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요청하였고,

연봉협상은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종료시점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조금 전부터 이 점을 사용자한테 인지시키고,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거의 두 달이 지나 구두로 연봉협상은 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유도 말 안해주고, 정확히 언제까지 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도 듣지 못한채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알겠다고하나, 자꾸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소기업이긴 하지만 여성휴가(출산 및 육아휴직)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연봉제 정규직 직원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쓰셨으나 뒷부분에서는 연봉제 정규직이라고 하셨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보완적효력으로 의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7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5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19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4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1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75
여성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2014.12.09 9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38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37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900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