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8.03.22 10:25

안녕하세요. 서울 모 소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요청하였고,

연봉협상은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종료시점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조금 전부터 이 점을 사용자한테 인지시키고,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거의 두 달이 지나 구두로 연봉협상은 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유도 말 안해주고, 정확히 언제까지 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도 듣지 못한채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알겠다고하나, 자꾸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소기업이긴 하지만 여성휴가(출산 및 육아휴직)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연봉제 정규직 직원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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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쓰셨으나 뒷부분에서는 연봉제 정규직이라고 하셨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보완적효력으로 의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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