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킹 2018.03.22 11:45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텔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6년 9월 20일 ~ 2018년 3월 2일까지 (17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월 급여 230만원

회사규모: 서울대입구역 47객실 모텔

인원 : 프론트직원 2명 , 청소팀 6명,  주방1명

내용:

1 휴게시간

    식사시간  :   사장님 말로는 점심 / 저녁 식사시간 1시간찍 2시간이라고 하는데  업무특성상 2명이 번갈아가며 30분안에 (1인당15분씩) 식사

                        를 해야 합니다....

    새벽휴게시간  : 02시~08시까지 (1명3시간씩 교대)  업무특성상 방이 만실일 경우에 손님이 퇴실하면 그방을 치우고 손님을 받고있습니다...

                             더블비라고해서 방 1당 5,000원씩 2명 10,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면목상 휴게시간이지 거의 쉬다가 일어나서 청소

                            해야됩니다...

2 장시간 피곤함누적으로 인하여 병가! 2018년 3월 4일부터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에 대해  받을수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계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실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24시간*365/12/2(교대주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전제하에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한다면 16시간*365/12/2*0.5하면 됩니다.

    3.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한다면 8시간*365/12/2*0.5

    4.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한다면 24시간*365/12/14(격일제는 2주에 한 번 휴일근로)*0.5입니다.

    5. 주휴시간은 약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두 합하면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대략 634시간이 나옵니다.(일단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므로 최소 4,776,978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4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통상임금으로 하는것이 맞지요? 1 2018.03.27 252
임금·퇴직금 설명회 후 회람형식의 취업규정 변경 동의 및 임금 삭감했을 경우... 1 2018.03.27 24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91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1626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1 2018.03.27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7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으로 인한 부서 강제이동 불응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3.27 1571
임금·퇴직금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시 퇴직금 수령관련 1 2018.03.27 548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4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224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한문의입니다 1 2018.03.26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26 123
임금·퇴직금 계약 문제 및 야간 근로 수당 문제 1 2018.03.26 154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2018.03.26 1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8.03.26 89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