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 2018.03.22 11:4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 등을 연차대체휴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연차대체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차를 차감하고 특근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에서 차감없이 기존 근로일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대체 휴무일에 대체할 연차가 없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2017년 1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25일 연차대체휴무시 차감할 연차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연차를 주5일 (월~금) 근로일에 전부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시에 사용한 달의 급여 내역에 연차수당으로 기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사용월 급여시에 지급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12월 급여지급시에 함께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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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법정공휴일 및 여름휴가등의 유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무급일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299인 이하의 사업장, 2022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하듯이 당겨쓸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시 근로자의 동의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가불사용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향후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즉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을 정산하는 시점(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이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미리 지급하되 초과지급된 수당은 반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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