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돌 2018.03.22 13:59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은 넣었는데, 만일 사장이 계속 쌩까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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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쌩'깐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검찰에 기소할 것이고, 귀하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은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임금체불의 경우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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