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1994년 개업하였습니다. A/S 및 부품 판매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한 명은 유령....)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연차 자체가 없었으며 월차수당은 있었지만 아무도 한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월차수당은 기본급 낮게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말만 월차수당이지 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함)
현재 시행 중인 연차(2015년부터)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직원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차>
1. 2015년부터 연차 생김. 월차수당은 그대로 지급함.
2. 서면 동의 없음, 취업 규칙 없음
3. 연차는 무조건 12개입니다.
3. 2년에 1개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늦은 입사가 2011년 11월 입사)
4.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합니다.
5. 사용하지 않는다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갑자기 직원들의 반발이 생김. 사용하는 사람만 계속 사용하고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은 사용 못 하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함.
고민하다가 사모(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영에 문제가 되어 사모가 거의 운영 하고 있음. 절대 돈에 대해 민감함. )가 싸인 받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함
< 시행 예정 계약서 내용 >
1. 원래 연차 규정대로 15개를 지급하고 2년에 1개씩 추가한다.
2. 월차수당을 없애고 연차수당으로 한다.
3.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1년 안으로 모두 사용한다.
4. 여름휴가 3일 연차에서 차감한다.
5. 우리 회사는 빨간 날 모두 일하고 4일 ( 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1월 1일)만 쉽니다. 이 중에서 3일 (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은 연차에서 차감.
6. 1월 1일은 쉬는 대신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로 대체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근무했으며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 명절은 야박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유급휴가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
1. 위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2. 현재 연차제도와 시행예정 연차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미리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근무 중에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강압 적에 해당하지 않나요? 대놓고 합의 안할꺼면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4. 현재 연차제도에서 바뀐다고 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4개 5개 이렇게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할 필요 없나요?
5. 시행 예정인 걸로 변경되고 난 후에 퇴사한 사람이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연차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 등등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6. 막약, 시행예정인 연차제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했을 때 시행 전에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
문제가 되는 사항 있으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말씀드린 유령직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작은 법인 회사이며, 임원은 대표자 가족으로 모두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회사에 왔고 두 달 정도 출근하고 아빠(대표자)와 다투는 바람에 출근하지 않은지 몇 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건강악화로 운영이 힘들어졌고 사모가 와서 거의 90%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하지 않고 공짜로 급여 받아가는 딸의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고 사모가 알아봤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딸이 나오지 않고 급여를 가져가는 대신 내가 출근하고 급여를 안 가져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날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오후 1시에 와서 오래 있으면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
6년차 7년 차인 사람보다 급여도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