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빌딩근무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기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08:18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포함)
2 08~20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3 08~08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4 비번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산정시 궁금해서 여쩌봅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
기본급 계산시 어떻게 해야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정된 휴게장소가 아니라 이건 인정되지 않을거 같아서 야간근로시간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