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82810 2018.03.22 17:10

감단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빌딩근무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기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08:18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포함)

2 08~20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3 08~08시까지 근무(2시간 휴게시간포함)

4 비번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산정시 궁금해서 여쩌봅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

기본급 계산시 어떻게 해야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정된 휴게장소가 아니라 이건 인정되지 않을거 같아서 야간근로시간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교대 근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실근로시간은 9시간, 10시간, 10시간, 비번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즉 (9+10+10)*365/12/4(교대주기)=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과

    야간근로가산시간 8시간*365/12/4*0.5를 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즉, 실근로시간+주휴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산출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2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13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1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406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63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7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92
휴일·휴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2018.04.23 1371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07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7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0
»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508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2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