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 당구장에서 1.29~3.16일까지 PM08:00~AM02:00까지
시급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구요
노동청에 갔는데 퇴직 후 14일 미만이라 진정서 제출이 안돼었고
사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7500원을 주셨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월 2월 3월 총 약 2개월 간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200시간 일하였고
주 5일제였고 1,2월 월급을 3월 5일에 3월 급여를 3월 17일에 입금받았으나
7000원으로 계산되어 입금 받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6번)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328,0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