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렌 2018.03.23 02:20

 안녕하세요 학원 파트강사 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일하고 4월달에 급하게 이직을 하게되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고 구두계약을 할때도 몇일전에는 말해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x, 보험x,6개월동안 최저시급)

그래서 이번달이 끝날때 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 저보고 무책임하다며 일주일 안에 대타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타를 제가 구해야되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1개월 가량은 인수인계를 이유로 출근을 하여야 하나, 10일 가량 이후에 퇴직한다고 해도 학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쉽지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타'도 귀하가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8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403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713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104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2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207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3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8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6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60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73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74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