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리서치 회사에 대한 문제 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부당하게 직부전환을 통보받아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충실한 대화나 노력이 없어 결국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원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심문 일정 연기 및 화해 의사를 제시하여 이를 수용한 단계에서 예고없이 미국 본사 사장 두 분이 사무실로 들어와 저를 에워싸고 사직서를 제시하면서 다음 날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이용하여 근태를 문제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너무나도 강압적인 방식에 고용불안에 떨어왔던 악몽이 떠올라 두 시간 후 바로 거부 메일을 보냈고, 사측이 제시한 기한은 오늘부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날 본사 사장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국 법인 내 대표와 팀 내 유일한 동료는 아무런 공지 없이 몇일 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견디기가 힘들어 노동 위원회 조사관께 일방향이 아닌 상호적인 화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 의사 및 의지를 사측에 전달해달라 부탁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저에 대한 비디오를 근거로 징계나 해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한국 법인 내 절반의 타 팀 직원들은 모두 유연 근무제도를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수 차례 허가를 거부하여 50km 이상의 원거리 통근 중 이며, 현 대표 부임 전에는 재택근무 중이었으나 제가 휴직 중 일방적으로 통근으로 변경을 통보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최근 발부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매일 매일 완벽하게 9-6 출퇴근 기록은 만족시킬 수 없지만 동의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