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2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오늘 자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가 있을거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서 해당 인력 2명(저포함 1명)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대표가 법인을 여러 개(총 4개)를 가지고 운영중(모두 대표이사입니다. )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있는 법인은 해고되는 인력 2인 이 전부 입니다.
다른 법인 근무 인원들은 합해서 20명이 넘습니다.
이경우 근로 기준법이 5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