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고양이님 2018.03.23 17:59

2016년 04월 21일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저와 같은 입사날짜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데

2017년 1월 1일 부로 저희 회사가 다른부서로 이동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1년 근무가 되지않아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지만 지급을 해주겠다며 재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날 입사하여 같은날 퇴사한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은 퇴직금을 200을 받았고,

저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많다보니 제가 월급이 더 많이 받았는데

퇴직금이 제가 적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포함되서 200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퇴사후 월급은 동시에 지급을 받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을 동시에 받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45조)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50만원이라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차별과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403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713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104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2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207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3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8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6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60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73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74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40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