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쿄 2018.03.24 13:08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입사일은 2013년 5월5일 입니다~ 기타수당은 전혀없고

월급 215만원 입니다. 

퇴사일을 2018년 5월5일, 6월5일,7월5일로 계산 해봤더니

6월은 오히려 5월보다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어떤 이유로 그런건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퇴사예정인데 5월이나,7월에 그만둬야 할지.. 알아듣기 쉽게 꼭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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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이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1년 근무하셨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7월 1일 퇴직하셨다면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1일로 나눠서 나온 일급이 평균임금입니다. 이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나누는 일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일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으로 대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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