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주상 2018.03.26 12:58

수고 많으십니다.

4월1일부터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오후 3시 ~ 저녁 12시 (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주 6일 근무 (화 ~ 일) 입니다.

월급 얼마를 받으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됩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후 비교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48시간을 근무하므로 (48시간+주휴 8시간)*4.34주=243.04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3.04시간*7,530원은 1,830,091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체크되어 있어 가산수당은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2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7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41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8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48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48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