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9월1일 입사하여 2018년 3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연속 근무하였고 계약은 만료 즉시 재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3월 1일 다시 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책사업 사업단 소속이라 퇴직금은 2016년2월 28일, 2017년 2월 28일, 2018년2월 28일 3차례에 거쳐 중간정산하였습니다. (연간 사업단위 계약이므로, 중간정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은 첫 번째 정산이 이루어진 2016년2월 28일까지는 근무기간 2014년 9월1일~2016년 2월 28일까지로 정산을 하였고, 이후에는 매년 3월1일~2월28일까지 1년씩 근무으로 끊어 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1. 작년까지 2년 이상 근무임에 따라 연차가 16일 발생하였는데, 2018년 3월 28일까지 근무라 하여 남은 이틀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월 급여를 무조건 일할 계산해 28일치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3월에 해당하는 연차를 활용할 순 없는 것인지
3. 3월 28일까지 근무에 대한 추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4. 만약 이틀에 대한 연차처리가 가능하다면 3월 한달 만근으로 볼때, 추가 퇴직금 정산에 있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5. 그간의 퇴직금 정산은 1년단위로 이루어졌으나(1회는 1년 6개월) 현 퇴사시점을 고려한다면 3년 6개월 근속인데, 이에 대한 차액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상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