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중인 인사팀 직원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 기간 중 주의나 경고등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고,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 후 1일이 지난 일요일에 수습 불통과 메일과 함께 3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Fact 1 수습 기간 12.18 ~3.17 // 3.18일 일요일 메일로 수습 불통과 통보
Fact 2 수습 기간 중 서면 혹은 이메일로 주의나 징계등 메세지 없었음
이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파면 당하는 것인지요?
현재 출근해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전 개인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사님 의지가 너무 완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