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싱 2018.03.26 17:30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고 계약직으로 1년 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서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4년이 되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보면 질의응답한거로 확인해보니 잘 안적혀 있더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1. 5인미만 사업장

2. 계약만료 (4년 근무) 1년마다 계약함

3. 실업급여 대상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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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에는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4조 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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