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할 때가 2015년12월12월1일 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 계약 종료가 23개월이라 2017년10월30일이었는데, 연장 계약 6개월을 요청 해와서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6개월 연장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30일 이후에도 6개월
연장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기간제법 제2장 제4조 제1항 의거 저는 사무보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24개월 이상을 부득이하게 연장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해 마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최저시급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씩, 또 6개월씩 수차례 연장 계약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야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그나마 6개월 연장 계약도 안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