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베투스 2018.03.27 10:23

한국 대기업 계열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13.8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간, 회사의 발령에 의해 계열사 내 전보발령이 한 번 있었으며 현재는 또 다른 계열회사(북경소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사직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중국노동법을 근거로 의원사직의 경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과 2) 중국소재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아직 변경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1) 퇴직금의 경우, 고용자 즉 한국에서 파견한 회사와 중국현지 회사의 소유주가 동일인 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2) 아울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대표 명의를 계속 활용할 경우, 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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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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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해외 현지에 설립한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출장소나 파견직원 등 국내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지 법인의 경우는 중국 노동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존 회사와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혹은 지금 현재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을 정산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재도 계속 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할 시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각종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전적(회사를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포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내부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조치를 했다고 해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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