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2018.03.27 16:47

 저는 헬스장에서 4년째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7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무조건이 평일 아침9시부터 저녁10시 토요일 아침9시부터 저녁7시 오픈부터 마감까지 근무를하였고 급여는 기본급이없고


수업료의40%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이런건 없었습니다


그런거 너네월급에서 세금안때고 다 월급으로주는거니까  너네많이가져가라고 그런거라면서 4대보험 근로계약서 이런것은 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무중 수업이없을때 식사와 운동을할수있었고


수업이 없는 나머지시간은 청소,블로그홍보,전단지,sns홍보 등등 영업행위와 부수적인 활동을하였습니다.


수업이 없어 휴식을 취하고있을때


멍때리고있지말고 블로그나 청소나 전단지를 돌리라며 강요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근무조건이바뀌었습니다


오전반 오전9시부터 5시까지 오후반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근무에 근무중 식사시간1시간


운동은 근무시간외에 하게되었고


기본급80만원에 매출250만 이하 수업료 각세션당 20%  600만이하 25% 900만원이상 30%를받았습니다


평균 매출로볼땐 수업료30%를 받을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측정이였습니다


사장은 근무시간이 조정됬으니 근무시간에 좀더 신경써달라며 청소,블로그홍보,전단지 등등 부담을주었고 매출이 안올라올때는 욕을하며 근무시간에 멍때리지말고 일을하라며 쪼았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pt가들어오면 수업을하기싫어도 사장은 자기 이익때문에 근무시간외에도 수업을해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근무시간을 1시간씩더늘리며
오전반은8시부터 5시까지 오후반은 2시부터11시까지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을참지못해 팀장님이 작년10월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없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이헬스장 사장이 어떤 법을 어기고있으며 신고시 어떤처벌을받는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제가만약  무단퇴사를하였을때 받을수있는 불이익이나 퇴직금 유.무 등등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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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본급 80만원에 성과급으로 나머지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용역계약등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4인 이하 사업장 적용가능한 퇴직금, 주휴, 휴게, 임금, 해고예고 등은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 사용자가 수리했을때는 그 때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일 수리를 거부한다면 약 1개월정도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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