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7년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체 감봉(연봉에 포함된 귀성여비 감봉)하자고 설명회를 통해 일방 통보 후

18년 초 사내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취업 규정 변경 동의에 대한 회람으로 전사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추가로 지난 18년 1월 1차 희망퇴직 신청, 18년 3월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본인의 경우 2차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희망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본인은 취업 규정 동의 회람에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정 동의를 받았을 경우,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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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회의형식이 타당하되, 사용자의 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의 상호토론을 거쳐 회람문서에 동의한다면 이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토론과정은 생략된 채 동의서등에 단순히 서명을 하는 형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합니다.(대법 91다381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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