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7년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체 감봉(연봉에 포함된 귀성여비 감봉)하자고 설명회를 통해 일방 통보 후
18년 초 사내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취업 규정 변경 동의에 대한 회람으로 전사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추가로 지난 18년 1월 1차 희망퇴직 신청, 18년 3월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본인의 경우 2차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희망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본인은 취업 규정 동의 회람에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정 동의를 받았을 경우,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