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7년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체 감봉(연봉에 포함된 귀성여비 감봉)하자고 설명회를 통해 일방 통보 후

18년 초 사내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취업 규정 변경 동의에 대한 회람으로 전사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추가로 지난 18년 1월 1차 희망퇴직 신청, 18년 3월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본인의 경우 2차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희망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본인은 취업 규정 동의 회람에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정 동의를 받았을 경우,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귀성여비 감봉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회의형식이 타당하되, 사용자의 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의 상호토론을 거쳐 회람문서에 동의한다면 이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토론과정은 생략된 채 동의서등에 단순히 서명을 하는 형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합니다.(대법 91다381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6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74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2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2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3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5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5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94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