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처음 해보는 취직에, 아는 분이라는 사실에 덜컥 일을 시작하였고 꽤 오랫동안 퇴사를 생각했지만
맘속으로만 품으며 1년여를 보냈습니다.
본 회사에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서상 일일 8시간 정규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주 대표로부터 퇴사권고를 한 차례 받았고, 오늘까지 두 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에 수용하며, 2월에 계약하였던 연봉협상서 기준으로
계약일이 남았는데 뒷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4월 30일자로 퇴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3월 28일자로 업무는 없으나, 4월 30일까지 휴가로 처리하고 1달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이후 일들이 막막해서 문의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1.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2.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사유에 권고사직 그대로 작성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요?
3. 퇴직연금에 지난 1월에 가입하였는데, 가입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