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3.28 09:16

안녕하세요? 아래 2가지 사례에 대한 개인별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연차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로 규정됨)

1) 정규직 직원의 입사일이  2017년 8월 1일의 경우

    2018년 7월 31일까지 26개의 연차가 있고, 2018년 8월 1일에 또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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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을 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뺐었지만, 이제는 빼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매월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총 11개, 12개월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여 도합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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