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하나하나 읽어주시는 상담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주기 위해서 매우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1. 편의점에서 2주정도 일하다가 저가 점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써달라함
2.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점장님이 저에게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줘야되서 안된다고 했으며 대신 임금지급에 대해서 너가 우리를 못믿는다니까 이때까지 일한 급여 지금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줄거고 오늘부터 일 나올때마다 일당으로 바로 주겠다고 함
3. 나중에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없이는 불안해서 일 못하겠다 함
4. 점장님이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거네? 라고 물었고 저는 예라고 답함.
5. 저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퇴사없이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점장님이 써줄수 없다면서 그러면 나오지말라고 답변
질문
1. 갑자기 말도 없이 퇴사한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혓는데도 점장님이 써 줄수 없다면서 하기 싫으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점장님이 퇴직의사를 승낙한줄 알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건가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될 때 손해액 산정하는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편의점이 저가 빠져버린 시간동안 영업을 못한다면 저가 주5일에 하루 10시간이니까 한주에 50시간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손해보는건데 저는 이걸 100퍼센트 다 배상해야되나요???
3. 저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통화녹취기록과 문자 기록 등등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했을때 편의점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