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코야마씨 2018.03.28 12:42

무급 휴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월1일 - 2월 14일 (10일간 디스크로 인한 무급휴직)

2. 18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사일 13년 4월 22일

3. 근속기간 5년

퇴직금은 퇴직전 근무한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달 10일간 무급휴직 하였으나, 급여는 정상 급여가 나왔습니다.

3월달 총무부에서 2월달 급여가 잘못나가, 3월에 잘못 나간 금액만큼 제외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3개월간의 급여 (2월.3월.4월) 및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총일수 중 귀하가 무급휴직을 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76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2018.04.06 258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임금·퇴직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2018.04.06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86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6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82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6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8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8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3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