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8.03.28 13:05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 근무자가 B회사소속으로 C회사에서 한달,D회사에서 두달 등

소속은 B회사이지만 업무때문에 C,D,E회사로 옮겨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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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전적을 하셨다면(퇴직금 정산, 근로계약 작성 등 입사절차 진행)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일종의 파견, 전출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회사를 옮길 때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전적), 아니면 기존 회사에 적을 두고 근무처만 바뀌었는지(전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포괄적 동의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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