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on22 2018.03.28 14:17

안녕하세요.  제가 년 입사했을시 받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2,000,000 / 24,000,000)

기본급 (1,486,000), 식대 (100,000), 상여금 (124,000)-기본급100% 분할지급,

연장수당 (290,000) - 25H 연장근로 반영

기본급과 연장수당 항목이 최저임금 미달되는지 여부 문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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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아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시간외근로),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연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비율을 정했다면 매월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상으로는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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