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ksejr 2018.03.28 15:49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률)과 본 회사의 단체 협약과의 문제점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근무 하는 회사 단협 또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8세,59세 회계 시작 시점(매년 1월)에 각각10%의 기본급을 삭감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모집 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60세 이전에 기본급 일정액을 삭감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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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장 및 고용연장을 전제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정년연장 및 고용연장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을 위시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강행함으로써 민간에서도 그를 악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삭감이라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수반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했다면 사실상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교섭을 하거나 임금을 다시 원위치하는 형태로 교섭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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