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률)과 본 회사의 단체 협약과의 문제점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근무 하는 회사 단협 또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8세,59세 회계 시작 시점(매년 1월)에 각각10%의 기본급을 삭감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모집 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60세 이전에 기본급 일정액을 삭감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