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 2018.03.28 15:59

제가 2년계약으로해서 입사가 2016년 9월입사인데 2018년 8월까지 만기를하면 휴가가 몇개생기나요?

그런데 만기를하지못하고 2018년 4월에 사직을하게되면 휴가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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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이 된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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